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제2- 1판




2021. 12. 3.




 

중앙방역대책본부





개요


□ 도입 목적


 11.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을 허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49조, 제49조의2, 제83조


□ 추진 경과


○ 관계부처 합동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10.29)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1차 방역패스 적용 실시(11.1~)


* 계도기간 1주일(실내체육시설은 2주일(11.1~11.14))


○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라 적용대상 시설 확대(12.6~)


* 계도기간 1주일(12.6~12.12) 부여


-  12~18세는 ’22.2.1.부터 예외 적용에서 제외


* ’22.2.1부터 적용되는 12세는 2009.12.31.일 이전 출생자임(‘21.12월기준 12세)


□ 적용대상


○ (대상자)19세 이상 성인(‘02.12.31. 이전 출생자)


-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일부예외* 등을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범위 인정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미접종자, 접종금기자


○ (대상시설)고위험 (실내)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붙임1 참조)


-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대규모 행사ㆍ집회

- 1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 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1)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2)

2)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안마소·마사지업소

대규모 행사

(100인 이상 500인 미만)

3)

1) 12~18세는 ‘22.2.1.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12세는 2009.12.31.이전 출생자)

2)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3)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

- 2 -

증명서 발급 대상 및 방법

󰊱 요 약


□ 대상별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


대상자

발급방법(시행일시)

유효기간

확인방식

접종완료자

1) 전자증명서(시행 중)

* 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2) 종이증명서(시행 중)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3) 예방접종스티커(시행 중)

180일

(6개월)

1)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추가접종

-

미접종 완치자

1) 종이증명서(시행 중)

(격리해제확인서)


2) 전자증명서(’22.1.1.~)

* 접종완료 완치자만 해당

180일

(6개월)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접종완료

완치자

-

PCR 음성

확인자

1) PCR 음성 결과통지서


1- 1) 문자 통지서(~’21.12월말)

1- 2) 종이증명서(시행중)

(PCR 음성 확인서)


2) 전자증명서(’22.1.1.~)

2일

1- 1) 문자 통지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 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예외자*

(의학적 사유)

1) 종이증명서(시행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전자증명서(시행중)

* 중대한 이상반응만 해당

없음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기타 건강상 이유

180일

(6개월)

*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외한 종이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기능은 ‘22.1.1부터 가능

**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본인 신분증으로 증명)

- 3 -

󰊲 대상별 증명서 발급 방법


가. 접종완료자


 대상


○ (2차 접종자) 국내 또는 해외에서 2차 접종을 완료* 자


*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는 2차 접종, 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 해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접종력 등록 및 확인서 발급 안내(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 4696(2021.10.05)」참조


○ (3차 접종자) 2차 접종 완료 후 3차 접종(부스터)을 완료한 자


□ 유효기간(′21.12.20일부터 적용)


○ (2차 접종자)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 (유효기간 계산 예시) ’21.10.1.에 접종완료한 경우, ’21.10.16. 0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 2판」준용)


** 1개월을 30일로 단순 계산하여 180일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3차 접종자)추가 접종한 날부터 효력 인정(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증명서 종류별 발급 방법


1) 종이 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 <서식 1 : 예방접종증명서>,     ☞ <서식 2 : 예방접종확인서>


* 해외 2차 접종완료자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


○ (발급주체)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라인(본인), 주한미군*


* 주한미군 주둔지 내 외국인 접종자는 주한미군에서 별도 확인서 발급


○ (발급절차)접종기관·보건소·주민센터방문 발급(시행 중) 또는온라인을 통한 본인 직접 출력·발급(시행 중)


* 해외 2차 접종완료자 중 일부 대상자는 온라인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4 -


< 목  차 >



1. 개요 1


2. 증명서 발급대상 및 방법 3

3- 1. 요약 3

3- 2. 대상별 증명서 발급 방법 4

가. 접종완료자 4

나.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 5

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10

라.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 12

마. 예외 적용자 14

3- 3. 기타 사항 21


3. 대상자별 증명서 확인방법 22

가. 접종완료자 23

나.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 25

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26

라.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 27

마. 18세 이하 청소년 27

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28




4. 관리방안  29

가. 지도 점검 및 단속 29

나. 증명서 미확인에 대한 조치 29

다. 증명서 위·변조에 대한 조치 30

라. 접종증명·음성확인 관련 증명서별 진위 확인 방법 31


5. 사용자별 가이드  33

1. 지자체 담당자용 33

2. 사업장용 35

3. 시설 이용자용 37

4. 의료기관용 39


6. 주요 질의응답(FAQ) 41


7. 주요 서식 59


8. 붙임 71

1. 접종증명·음성확은제 적용시설 71

2. 관련 법률 74




-  (방문)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접종기관·보건소 방문, 기관 담당자가’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서 대상자 본인 확인 후 발급


-  (온라인) 신청인이 스스로 정부24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에서 직접 출력·발급


2) 전자 증명서(시행 중)

☞ <서식 3 : 접종증명·음성확인 전자증명서>


○ (발급주체)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발급절차)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 후접종 증명서 발급


3) 예방접종 스티커(시행 중)


○ 행정복지센터에서 2차 또는 3차 접종(부스터)완료 확인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부착·배부하는 예방접종 스티커

<신분증 뒷면에 부착된 스티커 (예시)>

 

추가접종

21.12.20

제ABC00001호

홍길동 

○ (발급주체)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발급절차)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6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 중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등 카드 형태로 제작된 신분증 


○ (증명내용)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접종완료일, 문서대장번호*


*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의 문서대장번호와 동일하며, 개별 문서대장번호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으로 확인 가능

- 5 -

나.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


 대상 


○ 코로나19 유전자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후 2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국내 광범위한 PCR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등을 고려하여 PCR 검사만 인정


□ 유효기간


○ (문자통지서)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효력 인정

* 문자통지서에 유효기간이 표시되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1.11.12. 10:00에 결과 통보된 경우, ’21.11.14일 24시까지 인정

-  ’21.12.20. 23:00에 결과 통보된 경우, ’21.12.22일 24시까지 인정


○ (종이증명서)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효력 인정


□ 증명서 종류별 발급 방법


【 보건소 검사 】


1) PCR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21.12.31까지)

※ ‘문자 통지서’ 방식은 ‘전자증명서’ 도입 전까지한시적으로 적용


○ (발급주체)보건소(선별검사소 관할)


○ (발급절차) 음성판정 결과를 보건소 담당자가 표준화된 ’PCR 음성 확인 문자‘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의뢰확정’된 대상자에 한해 발급 가능

* PCR 음성 결과 효력 담보를 위해 가급적 검사일로부터 1일 이내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내 ‘검사의뢰확정’ 필요

- 6 -

<발급절차 흐름도>

문진작성

검사결과 입력

PCR 음성 확인

민원인에게 발송

문진표 작성

검사 완료 후, 수탁기관시스템에 결과 입력 및 보건소에 결과 알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의뢰확정’

‘의뢰확정’ 시, 자동으로 표준화된 장문 문자변환, 일괄 발송

민원인

수탁기관(담당자)

보건소(담당자)

보건소(담당자)


○ (증명내용)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정보가 포함된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표준화된 ’PCR 음성 확인문자‘)


<보건소 PCR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예시)>

(발신번호 02- 1233- 4567, 발신일시 `21.11.14. 10:00)

홍길동님(98.10.20/남)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음성입니다(검사일자 21.11.13).


① 본 문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출입을 위한 PCR 음성확인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본 문자를 통한 PCR 음성확인 유효기간은 `21.11.16. 24:00까지*입니다. 

(문자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


③ 본 문자를 위·변조하거나 사용할 경우, 위·변조한 사람을 물론이고, 위·변조된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도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위·변조 문서의 행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 서울 ○○보건소(02- 1233- 4567)-


2) 종이 증명서(PCR 음성 확인서)

☞<서식 4 : 코로나 19 PCR 음성확인서_보건소용>


○ (발급주체) 전국 보건소


○ (발급절차 및 시기)보건소 방문 발급(시행 중) 또는 온라인을 통한 본인 직접 출력·발급(’22.1.1.~)


-  (방문)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보건소 방문, 담당자는 음성판정 결과를 증명하는 ’음성확인서‘ 발급(서면)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의뢰확정’된 대상자에 한해 발급 가능


- 7 -

-  (온라인)’22.1.1.부터 전용 누리집*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접종증명·음성확인 통합 증명서’ 출력·발급 가능


* 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 구축 예정


3) 전자 증명서(’22.1.1.~)

☞ <서식 3 : 접종증명·음성확인 전자증명서>


○ (발급주체)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발급절차)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 증명서 발급



【 의료기관 검사 】


1) PCR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21.12.31까지)

※ ‘문자 통지서’ 방식은 ‘전자증명서’ 도입 전까지한시적으로 적용


○ (발급주체)PCR 검사 시행 의료기관


○ (발급절차) 음성판정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표준화된 ’PCR 음성 확인 문자‘로 대상자에게 발송


○ (유효기간) 결과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효력 인정

* PCR 음성 결과 효력 담보를 위해 가급적 검사일로부터 1일 이내 검사결과 등록(통보) 필요

<의료기관 PCR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예시)>

(발신번호 02- 1233- 4567, 발신일시 `21.11.14. 10:00)

홍길동님(98.10.20/남)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음성입니다(검사일자 21.11.13).


① 본 문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출입을 위한 PCR 음성확인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본 문자를 통한 PCR 음성확인 유효기간은 문자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됩니다.


③ 본 문자를 위·변조하거나 사용할 경우, 위·변조한 사람을 물론이고, 위·변조된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도 “형법”상 사문서 위·변조 및 위·변조 문서의 행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 ○○ 병원(02- 1233- 4567)-

- 8 -

2) 종이 증명서(PCR 음성 확인서)

☞ <서식 4- 1 :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_의료기관용>


○ (발급주체) 검사받은 의료기관


○ (발급절차 및 시기)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의료기관 방문하여음성판정 결과를 증명하는 ’음성확인서‘ 발급(서면)


○ (유효기간) 결과 등록(보고, 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효력 인정

*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증명서에 기재된 검사결과 등록일 +2일째 자정까지 효력

(예 : 11.1일이 검사결과 등록일인 경우 11.3일 자정까지 효력인정) 

- 9 -

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대상


○ PCR 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조건을 충족한 자


* 격리해제 조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지자체판) 제10- 1판」을 준용

※ 격리 해제 조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지자체판) 제10- 1판」)

○ 무증상 확진환자

-  확진 후 10일 경과하고,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고,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 유증상 확진환자

-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면서, 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전자증명서는 별도 표시일까지)


□ 증명서 종류별 발급 방법


1) 종이 증명서


☞ <서식 5 : 격리해제확인서(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 1판 기준)>


○ (발급주체) 관할 보건소*

* 격리통보, 확진자관리, 격리해제통보 등 실제 격리업무를 수행한 보건소


○ (발급절차 및 시기)보건소 방문 발급(시행 중) 또는 온라인을 통한 본인 직접 출력·발급(’22.1.1.~)


-  (방문)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신고지 보건소 방문, 담당자는 격리해제 기준 도달하여 격리 해제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격리해제일 기준)


- 10 -

-  (온라인)’22.1.1.부터 전용 누리집*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접종증명·음성확인 통합 증명서’ 출력·발급 가능

* 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 구축 예정



2) 전자 증명서(’22.1.1.~)


☞  <서식 3 : 접종증명·음성확인 전자증명서>


○ (발급주체) 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발급절차) 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 증명서 발급


-  격리해제일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확진일을 기준시점으로 계산하여 전자증명서 발급(확진일 기준 10일후 발급)


* 확진일 정보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에서 관리



- 11 -

라.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


 대상


○ 2차 접종 완료자(얀센은 1차 접종) 중 PCR 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조건을 충족한 자


○ 확진시점과 접종(1차, 2차)간의 선후관계는 고려하지 않음(아래 그에서 ①, ②, ③ 확진자가 2차 접종(얀센 1차) 완료한 경우 대상에 포함)



 


□ 유효기간(′21.12.20일부터 적용)


○ ①, ②의 경우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한 부터, 의 경우격리해제 조건을 충족한 날부터 효력인정(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증명서 종류별 발급 방법


1) 종이 증명서


☞  <서식 6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발급주체) 관할 보건소*

* 격리통보, 확진자관리, 격리해제통보 등 실제 격리업무를 수행한 보건소


○ (발급절차 및 시기)보건소 방문 발급(시행 중) 또는 온라인을 통한 본인 직접 출력·발급(’22.1.1.~)


-  (방문)대상자가 신분증, 예방접종증명서, 격리해제서 지참 후 까운보건소 방문, 담당자는 2차 접종(얀센은 1차) 완료 여부와 격리해제서를 확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 12 -

-  (온라인)’22.1.1.부터 전용 누리집*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접종증명·음성확인 통합 증명서’ 출력·발급 가능

* 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 구축 예정


2) 전자 증명서(’22.1.1.~)


☞  <서식 3 : 접종증명·음성확인 전자증명서>


○ (발급주체) 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발급절차) 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 증명서 발급

- 13 -

마. 예외 적용자


 대상


○ 18세 이하 청소년 : ‘03.1.1. 이후 출생자(‘21.11.1. 기준))


○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 19 백신의 임상시험 참여로 인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자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코로나 19 예방접종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예방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등으로 관할 보건소·지자체를 통해 2차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  질병관리청에서 금기·연기 대상자로서 결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지한 대상자에 한함


② (기타 건강상의 이유)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

▶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 거부자는 불인정

▶ 면역글로불린 투여, 고열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불인정

▶ 방역상황,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및 관계 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속 보완 예정




- 14 -

③ (예방접종 금기자)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1.11.29)」에 따“코로나19 백신의 구성물질에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진단서 상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어 ‘접종금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


* 소견서는 인정하지 않음


(화이자, 모더나)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모더나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유효기간(′21.12.20일부터 적용)



○ (임상시험 참여자) 전자 또는 종이 증명서 발급시부터(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전자 또는 종이 증명서 발급시부터(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기타 건강상의 이유자) 전자 또는 종이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


* 유효기간에 대한 효력개시는 ’21.12.20일부터 적용되나, 확인서상 유효기간 설정/표기는 지침 시행일부터 표기하여 발급


○ (예방접종 금기자) 전자 또는 종이 증명서 발급시부터(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15 -

□ 대상자별 증명서 발급 방법


󰊱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1) 종이 증명서(시행 중)

☞ <서식 4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발급주체) 전국 보건소


○ (발급절차 및 시기)보건소 방문 발급(시행 중) 또는 온라인을 통한 본인 직접 출력·발급(’22.1.1.~)


-  (방문) 대상자가 신분증과 임상시험참여 증명서* 지참 후보건소방문, 담당자는 본인 확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 <서식 5: 임상시험참여증명서>

▸(발급주체)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발급절차) 코로나19임상시험포털(https://covid19.koreaclinicaltrials.org) 통해 임상시험 참여증명서 온라인 발급



-  (온라인)보건소에 방문하여 등록한 사람의 경우 전용 누리집*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증명서 출력·발급 가능(’22.1.1~)

* 12월 이후 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 구축 예정



2) 전자증명서(’22.1.1.~)


○ (발급주체)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발급절차)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전자 증명서 발급


-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시스템에 ‘기타 건강상의 이유 해당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


- 16 -

󰊲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1) 종이 증명서(시행 중)

☞ <서식 6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발급주체) 관할 보건소


(발급절차)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에서 대상자 확인 후 발급

-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이상반응 신고 후, 개별적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연기·금기 통지(공문, 문자, 유선 등) 받은 대상자에 한함


-  민간 의료기관에서 등록한 접종 금기·연기자의 경우는 예외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님에 유의


※ 예방접종시스템 예방접종등록 화면에서 ’피접종자 예진결과‘ 화면에서 증명서 출력 가능

질병청에서 접종 연기·금기 결정

→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 연기·금기 설정

→ 예외확인서 발급 불가

 
 


2) 전자증명서(시행 중)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은 ‘22.1.1부터 발급 가능


○ (발급주체)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발급절차)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전자 증명서 발급(예방접종시스템에서 자동 연동)

- 17 -

󰊳 기타 건강상의 이유 해당자


1) 종이 증명서(시행 중)

☞ <서식 6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발급주체) 전국 보건소


○ (발급절차 및 시기)보건소 방문 발급(시행 중) 또는 온라인을 통한 본인 직접 출력·발급(’22.1.1.~)


-  (방문)대상자가 신분증·진단서 지참 후보건소 방문한 경우, 진단서·소견서 상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 인해 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


-  담당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진단명과 해당 질환으로 인한백신접종 연기에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발급


-  진단서·소견서 30일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확인서 발급시 유효기간란에 유효기한 만료일*을 반드시 기재

* 유효기한 만료일 : 발급일로부터 6개월(180일)


- (온라인)보건소에 방문하여 등록한 사람의 경우 전용 누리집*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격리해제서’ 출력·발급 가능(’22.1.1~)

* ’22.1.1.부터 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 구축 예정


2) 전자증명서(’22.1.1.~)


☞  <서식 7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확인서(전자증명서)>


○ (발급주체)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발급절차)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전자 증명서 발급


-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시스템에등록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

- 18 -

󰊴 예방 접종 금기자


1) 종이 증명서(시행 중) 

☞ <서식 6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발급주체) 전국 보건소


○ (발급절차 및 시기)보건소 방문 발급(시행 중) 또는 온라인을 통한 본인 직접 출력·발급(’22.1.1.~)


-  (방문)대상자가 신분증·진단서 지참 후보건소 방문한 경우, 단서 상백신 구성물질에 중증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어 ‘접종금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


(소견서는 인정하지 않음)

(화이자, 모더나)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모더나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담당자는 진단서 상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접종금기에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발급


-  (온라인)보건소에 방문하여 등록한 사람의 경우 전용 누리집*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격리해제서’ 출력·발급 가능(’22.1.1~)

* ’22.1.1.부터 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 구축 예정



2) 전자증명서(’22.1.1.~)

☞  <서식 7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확인서(전자증명서)>


○ (발급주체)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발급절차)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전자 증명서 발급


-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시스템에등록한 경우만 발급 가능

- 19 -

󰊵 18세 이하 청소년


○ (증명서)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연령(‘03.1.1. 이후 출생자)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확인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신분증, 청소년증, 유효기간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확인서), 여권,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하는 신분증명서 


** 영·유아, 어린이 등 육안으로도 명확히 18세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분증 확인 불필요

- 20 -

󰊳 기타 사항


 발급 비용 등


○ (증명서 발급) 온·오프라인 증명서 발급 비용은 무료


-  다만,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증명서, 진단서 및 소견서, PCR 음성확인서 등 발급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본인 부담


○ (PCR검사비)무료*


* 민간의료기관에서 PCR검사시 검사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본인 부담


-  다만, 추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등에 따라 유료 전환 예정


 증명서 등의 발급대장 작성


○ 보건소 담당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등을 수기 발급 시 대장에 발급내역을 기록·관리

☞ <서식 9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등의 발급대장>


-  발급대장은 엑셀 파일로 관리


○ 대상 확인서 : PCR 음성확인서, 격리해제확인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21 -

대상자별 증명서 확인방법


구 분

증명서 종류

확인내용

2차 접종 완료자/

3차 접종(부스터) 완료자

① 전자증명서

-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 (유효기간) 2차 접종완료 14일 이후부터 6개월(180일)까지

* 3차 접종(부스터) 완료자는 유효기간 확인 불요

② 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PCR 검사결과 음성 확인자

① PCR 음성확인문자

(’21.12월말까지 한시 적용)

-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 (유효기간)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① 종이 증명서(PCR음성확인서)

② 전자 증명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① 종이 증명서(격리해제확인서)

-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 (유효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180일)까지

② 전자 증명서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

(돌파감염자 포함)

① 종이 증명서(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증명서)

-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 (유효기간) 해당사항 없음

② 전자 증명서

예외적용

만 18세 이하

청소년

① 신분증

-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 (연령) 성명, 나이

- (유효기간) 18세 초과 여부

임상시험참여/

1차 접종후 중대한 이상반응/

예방접종금기자

 종이 증명서(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증명서)

-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 (유효기간) 해당사항 없음

② 전자 증명서

기타 건강상의 이유 해당자

 종이 증명서(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증명서)

-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180일)

*      는 향후 시스템 보완을 통해 개발 예정(‘22.1.1.부터 적용 예정)


- 22 -

가. 2차(얀센 1차) 접종자 / 3차 접종(부스터)


① 전자 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 COOV, 네이버, 카카오 등 상용플랫폼


○ 적용시점 : ‘21.11.1부터

* 유효기간의 적용은 ’21.12.20일부터 적용


○ 주요 확인사항 : QR 스캔 또는 접종완료·추가접종 여부 육안 확인


-  (QR 스캔) 이용자가 생성한 QR코드(COOV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스캔으로 유효한 접종증명 확인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육안확인) 전자 증명서에서 표출되는 접종증명 정보를 육안으로 점검하여 유효한 접종 증명서*임을 확인


* 전자 증명서내에서 “접종완료”, “14일경과”, “3차접종”, 유효기간 만료여부 등 주요 내용 확인 필요

※ 3차접종(부스터) 증명서가 있는 경우 “14일 경과” 요건 확인 불필요


-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사용 시설은 전자출입명부와 연동

<접종완료자 전자 증명서(COOV)>

국내 2차 접종완료

해외 2차 접종완료

3차 접종(부스터)

 
 
 


- 23 -

 종이 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 적용시점 : ’21.11.1.부터


○ 주요 확인사항 : 2차(얀센 1차) 및 3차 접종(부스터)여부,인적사항,유효기간 등 확인


-  접종 완료여부 : 증명서상 2차 접종 완료 또는 3차 접종(부스터) 여부 확인


-  대상자 인적사항 : 증명서상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과 신분증 일치 여부


-  2차(얀센 1차) 접종 완료14일 이후부터 180일까지

※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1.10.1. 10:00에 접종한 경우, ’21.10.16. 0시부터 ’22.3.29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준용


※ 추가접종자는 유효기간 확인 불필요(유효기간 없음)


 예방접종 스티커


○ 적용시점 : ’21.11.1부터


○ 주요 확인사항 :2차(얀센 1차) 및 3차 접종(부스터)여부,인적사항,유효기간 등 확인


-  대상자 인적사항 : 스티커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과 앞면의 신분증 일치 여부


-  접종 유효기간 :2차(얀센 1차) 접종 완료14일 이후부터 180일까지


※ 추가접종자는 유효기간 확인 불필요(유효기간 없음)


<예방접종 스티커 예시>

<2차 접종(얀센 1차)>

<3차 접종(부스터)>

 

추가접종

21.12.20

제ABC00001호

홍길동 


- 24 -

나.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


① PCR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

※ ’21.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적용시점 : ’21.11.1.부터


○ 주요 확인사항 : 대상자 인적사항 및 통지서 유효기간육안확인


-  대상자 인적사항 : 문자 통지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과 신분증 일치 여부


-  통지서 유효기간 : 문자 통지서의 ”발신일시“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 보건소 발송 문자 통지서는 통지서 내용 중PCR 음성확인 유효기간까지 효력 인정

※ 유효기간 계산 예시

-  (보건소 통지) 문자 내용 확인 “②본 문자를 통한 PCR 음성확인 유효기간은 `21.11.16. 24:00까지입니다.” 

-  (의료기관 통지) ‘21.11.12. 10:00가 발신일시인 경우, ’21.11.14일 24시까지 인정


 종이 증명서(PCR 음성 확인서)


○ 적용시점 : ’21.11.1.부터


○ 주요 확인사항 : 대상자 인적사항 및 확인서 유효기간육안확인


-  대상자 인적사항 : 증명서상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과 신분증 일치 여부


-  증명서 유효기간 :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1.11.12. 10:00가 결과 통보일인 경우, ’21.11.14일 24시까지 인정



- 25 -

③ 전자 증명서(PCR음성 확인서)

* COOV, 네이버, 카카오 등 상용플랫폼


○ 적용시점 : ’22.1.1.부터


○ 주요 확인사항 :PCR 음성결과 육안확인


-  전자 증명서에서 표출되는 PCR 검사결과(음성)를 육안으로 점검


* 전자증명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개선 후 추가 안내 예정


-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사용 시설은 전자출입명부와 연동


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종이 증명서(격리해제확인서)


○ 적용시점 : ’21.11.1.부터


○ 주요 확인사항 : 대상자 인적사항 및 확인서 유효기간육안 확인


-  대상자 인적사항 : 확인서상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과 신분증 일치 여부


-  확인서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

※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1.6.1. 12:00 격리해제인 사람의 경우, ’21.12.1일 0시까지 효력 인정

-  ·21.6.15. 12:00 격리해제인 사람의 경우, ·21.12.14일 24시까지 효력 인정

-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24시까지 효력인정일로 계산


② 전자 증명서(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 COOV, 네이버, 카카오 등 상용플랫폼


○ 적용시점 : ’22.1.1.부터


○ 주요 확인사항 : 전자 증명서에서 표출되는 정보를 육안으로 점


* 전자증명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개선 후 추가 안내 예정


-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사용 시설은 전자출입명부와 연동

- 26 -

라.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


 종이 증명서(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 적용시점 : ’21.12.1.부터


○ 주요 확인사항 : 대상자 인적사항 및 확인서 유효기간육안 확인


-  대상자 인적사항 : 확인서상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과 신분증 일치 여부


-  확인서 유효기간 : 해당사항 없음


② 전자 증명서(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 COOV, 네이버, 카카오 등 상용플랫폼


○ 적용시점 : ’22.1.1.부터


○ 주요 확인사항 : 전자 증명서에서 표출되는 정보를 육안으로 점


* 전자증명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개선 후 추가 안내 예정


-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사용 시설은 전자출입명부와 연동



마. 18세 이하 청소년


 신분증


○ 적용시점 : ‘21.11.1부터


○ 주요 확인사항 : 대상자 인적사항 및 연령 기준육안 확인


-  대상자 인적사항 : 신분증상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확인


-  연령 기준 : 18세 이하 청소년(’03.01.01 이후 출생자)



- 27 -

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종이 증명서(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 적용시점 : ’21.11.1.부터


○ 주요 확인사항 : 대상자 인적사항 및 증명서 유효기간육안확인


-  대상자 인적사항 : 증명서상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과 신분증 일치 여부


-  증명서 유효기간 : 증명서상 유효기간 확인

(임상시험 참여자)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기타 건강상의 이유자) 전자 또는 종이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예방접종 금기자)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② 전자 증명서(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 COOV, 네이버, 카카오 등 상용플랫폼


○ 적용시점 :


-  접종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 ’21.11.1.부터


-  임상시험참여자, 기타 건강상의 이유자, 접종 금기자 : ’22.1.1.부터


○ 주요 확인사항 :접종예외자 정보 육안확인


-  전자 증명서에서 표출되는 접종예외자 정보를육안으로 점검


* 본인인증 후 발급한 전자증명서는 신분증 대조확인 절차 불필요


-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사용 시설은 전자출입명부와 연동

- 28 -

관리방안


가. 지도 점검 및 단속   ※ 각 시설별 담당자가 지도·점검 및 단속 실시


○ (지도ㆍ점검) 시도 및 시군구청 담당자는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코로나19 접종증명 의무화 시설ㆍ장소에 대해 지도ㆍ점검 


○ (단속)위반행위 적발 시, 시설 책임자 및 이용자에게 접종증명 제시 및 증명서를 확인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제시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사)문서 위·변조의 죄 및 공무방해의 죄를 적용하여 고발 조치


나. 증명서 미확인에 대한 조치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생략)

2의2.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단속 대상) 증명서를 확인한지 않은 시설 책임자 및 증명서 없이 무단으로 시설을 이용한 자 


○ (단속권자)

-  과태료부과권자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행정명령권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조치사항)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동법 제49조제2항 및 제83조) 또는 운영중단 명령(동법 제49조제3항)

- 29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다. 증명서 위·변조에 대한 조치


○ 단속 과정에서 위·변조한전자 증명서, 종이 증명서 및 PCR 음 문자 등을 제시한 이용자는 인적사항 확인하여 고발 조치


* “위·변조의 죄 → 행사의 죄 → 공무(업무)방해의 죄” 순으로 적용·처벌

구분

적용 가능 조문

사례 예시

위·변조의 죄

제225조 공문서 위·변조

→ 10년 이하의 징역

o 발급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발급하거나, 공무원 아닌 자가 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 위조

o 정상적으로 발급된 증명서의 내용을 고친 경우→ 변조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등

→ 10년 이하의 징역

o 발급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스스로 행사할 목적으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10년 이하의 징역

o 위·변조되거나 허위 등으로 작성된 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제231조 사문서 위·변조

→ 5년 이하의 징역

o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제234조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 5년 이하의 징역

o 위·변조된 사문서를 사용하는 경우

공무방해의 죄

제314조(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 1천500만원 이하 벌금

o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수칙 등의 적용 등과 관련 민간 사업장에 위·변조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  수칙위반에 의한 영업정지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폐쇄, 소독 등의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업무방해의 죄가 성립 가능

○ 위의 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공범이나 교사범 법리 적용 가능

○ 금전이 오고간 경우에는 뇌물죄 등 별도의 조문 추가 적용 가능


- 30 -

라. 접종증명·음성확인 관련 증명서별 진위 확인 방법


 증명서 별 위변조 점검 방법

구 분

증명서 종류

증명서 확인내용

위변조 점검 방법

접종완료자

① 전자증명서

-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 (유효기간) 접종완료일 14일 이후부터 180일까지

-

②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① 본인확인 후


② 예방접종도우미/정부24 누리집 접속하여 진위확인


* 진위 확인 메뉴 有(붙임 1

 예방접종 스티커

PCR 검사결과 음성 확인자

① PCR 음성확인문자

(’21.12월말까지 한시 적용)

-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 (유효기간)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① 본인 확인 후


② 검사기관에 유선 확인


* 음성확인문자 

발신번호로 연락

① 종이 증명서

(PCR음성확인서)

① 본인 확인 후


② 증명서 발급기관에 유선 확인

② 전자 증명서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완치자)

① 종이 증명서

(격리해제확인서)

-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 (유효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

① 본인 확인 후


② 증명서 발급 보건소에 유선확인

② 전자 증명서

-

예외적용

만 18세 이하

청소년

① 신분증

-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 (연령) 성명, 나이

본인 여부 및 연령 확인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종이증명서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증명서)

-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① 본인 확인 후


② 증명서 발급 보건소에 유선확인

 전자 증명서(coov)

(붙임 2)

-


* 보건소 등에 유선확인 시 가급적 업무시간 내 연락 (예 : 야간점검시 익일에 확인)

**      는 현재 미시행, 향후 개발 예정(’221.1일 시행 예정)


- 31 -

 예방접종 종이증명서(스티커) 진위 확인 방법


○ 관련 누리집을 통해예방접종증명서(또는 확인서)의 문서번호·성명 등 진위여부 확인

증명서 발급경로

진위확인 방법

오프라인 발급

(접종기관, 보건소, 주민센터 등)

* 예방접종스티커 포함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
(https://cert.kdca.go.kr)

온라인 발급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kdca.go.kr)

정부 24

정부24

>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https://www.gov.kr/mw/EgovPageLink.do?link=confirm/AA040_confirm_id)

< 참고 1 : 누리집별 진위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정부 24

(증명서 진위확인)

증명서 진위확인

스티커 진위확인

 
 
 















< 참고 2 : 증명서·스티커의 문서·스티커번호 확인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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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별 가이드


󰊱 지자체 담당자용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


○ 민원인 신청시 ‘예방접종증명서’, ‘PCR 음성 확인서,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등 시설 이용을 위한 각종 증명‧확인서 발급


○ 증병서별 발급 기준 충족여부 또는 증빙자료 확인, 신분증 등을 통한 본인 확인 후 적정 대상에게 발급


○ 유효기간 확인이 용이하지 않은 종이 증명서는 발급 최소화하고 가급적 전자 증명서로 발급 권고


-  특히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는 전자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 증명서로 발급토록 권고

※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내에 예외자 등록 기능 구현(’22.1.1.)시 부터


* 14세 미만의 아동, 스마트 폰이 없는 경우 등


 시설, 이용자 대상 안내‧홍보


○ (시설 안내) 관할구역 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별 사전준비 및 준수사항 전달(안내서 등 공문발송)


○ (주민 홍보)지역 주민 대상으로 해당 시설 이용시 준비, 주의 필요사항에 대해 지역 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 안내 


 지침 준수 여부 지도‧감독


○ (계획 수립)시도 및 시군구청 담당자는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여 코로나19 접종증명 의무화 시설ㆍ장소에 대해 지도·점검


○ (지도‧점검)위반행위 적발 시, 시설 책임자 및 이용자에게 

- 33 -

종증명 제시 및 증명서를 확인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제시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의 죄 및 공무방해의 죄를 적용하여 고발 조치


-  시행 후 1주일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며, 벌칙적용 없음

* 실내체육시설은 2주(11.1~11.14)간 계도 기간 운영


○ (실적 보고)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지도·점검 실적을 정기적으로(주 1회) 중대본에 보고

- 34 -

󰊲 사업장용

Q1. 접종증명·음성확인이 의무화된 사업장(시설)은 어디인가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은 식당·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100~499인 행사입니다.


* 상점, 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 전문점,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이·미용업 제외


-  단,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외래 진료환자, 간병인력·직원은 미적용


<적용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 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1)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2)

2)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안마소·마사지업소

대규모 행사

(100인 이상 500인 미만)

3)

1) 12~18세는 ‘22.2.1.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12세는 2009.12.31.이전 출생자)

2)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3)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

- 35 -

Q2. 개인 사업장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사업장은 QR코드 스캔 또는 증명서로 확인가능합니다.


① (QR코드 확인)전자증명서의 QR코드를 확인하는 경우, 사전에 네크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가 필요합니다.

* 태블릿 PC 또는 휴대폰(대규모 인원이 입장하는 시설은 스캐너가 내장된 PDA형태(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단말기 사용 가능)


** QR코드 확인 준비사항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준비사항과 동일함


-  이용자가 생성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표출되는 접종 증명 정보를 육안 확인 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 QR코드 스캔이 불가한 경우, 전자증명서 및 본인확인 후 시설 이용 가능


②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시설 출입 시 유효기간 내 증명서(종이 또는 문자) 및 본인확인(신분증) 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참고 : 증명서별 유효기간>

증명서(대상자) 종류

유효기간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접종완료자)

2차 접종일로부터 14일~180일1),

또는 3차 접종(부스터)2) 후 즉시

PCR 음성확인서, 음성확인문자

(PCR음성 확인자)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격리해제 확인서

(확진후 격리해제자(완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 이내

예방접종 예외 확인서

(접종 예외자)

별도 기한 없음

(기타 건강상의 이유 해당자는 발급일로부터 180일)



* 접종증명서·스티커의 유효기간은 12.20일(월)부터 적용됨

1)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는 유효기간 없음

2) 3차 접종(부스터) 완료자는 유효기간 없음

- 36 -

󰊳 시설 이용자용(대국민용)


Q1. 일반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에도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가 필요한가요? 


 네, 12.6일(월)부터 식당, 카페 이용시에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다만, 미접종자 1인이 단독이용하는 경우,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 카페 이용 가능합니다.


-  또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PCR음성확인서, 의학적 접종예외 확인서 등)소지자 5인(비수도권은 7인)과 관련 증명서가 없는 1인까지는 동반 식사가 가능합니다.


Q2.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도 유흥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  접종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❶ COOV(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등)

❷ 접종기관, 보건소에서 발급힌 종이 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❸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스티커 등 세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Q3. PCR 음성확인서를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PCR 음성확인은 ❶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송한 PCR 음성 확인 문자, ❷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종이 음성확인 증명서, ❸ COOV 앱 등 세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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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R 음성 확인 문자의 효력은 통지된 내용에 포함된 “유효기간”까지이며,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문자의 경우에는 “발신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24시)까지 인정됩니다.


* 예) 11.1일 오전 10시에 문자를 수신한 경우 11.3일 자정까지 유효 


-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음성 결과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24시)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  다만, PCR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는 COOV앱 등을 통한 전자확인서 발급 시스템 개발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Q4. 외래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증명서류가 필요한가요?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경우 입원환자나 입소자를 면회하기 위해 방문하는 자에 한해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  외래 진료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Q5. 초등학생 자녀와 탁구장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자녀의 시설 이용을 위해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별도 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없이도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연령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이 명시된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등)필요하나, 영유아나 아동은 육안으로 확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22.2.1.(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실내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단, 11세 이하(‘10.1.1이후 출생자) 청소년은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없이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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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용


Q1. 의료기관의 방문자(외래진료·방문·입원·종사)는 모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아니오,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를 면회하는 경우에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됩니다.(외래진료·단순방문(택배, 건물 내 다른 시설 이용), 입원, 종사 미적용)


-  의료기관의 미접종 직원 및 간병인력, 신규 입원환자는 소관 부처의 방역수칙에 따라 PCR 검사 등이 요구됩니다.


Q2. 환자가 건강상 이유로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 진단서 발급은 의료기관의 재량인가요?


○ 아니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코로나19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예방접종 금기·연기자,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접종금기자(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입니다.


○ 코로나19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지자체의 2차접종 금기·연기 통보를 받은 경우,예방접종시스템과 자동연계되어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예방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1)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이며, 2)해당 질환으로 예방접종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모두 명시된 진단서·소견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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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어 예방접종이 금기된 경우, 1)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이력이 있고, 2)접종금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모두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자, 모더나)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모더나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보건소는 상기 3개의 경우(①+②+③)에 대해서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하므로,


※ (참고) ①코로나19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지자체의 2차접종 금기·연기 통보를 받은 경우, 대상자는 보건소 방문 없이 COOV앱으로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  면역글로불린 투여, 고열 등 일시적인 사유 및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의 진단서·소견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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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응답(FAQ)

(1) 개요

Q1. 11월부터 적용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란 무엇인가요?


○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이용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시설의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개념입니다.


Q2. 어떤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은 식당·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100~499인 행사입니다.


* 상점, 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 전문점,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제외


-  단,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외래 진료환자, 간병인력·직원은 미적용


Q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시설 이용대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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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 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1)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2)

2)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안마소·마사지업소

대규모 행사

(100인 이상 500인 미만)

3)

1) 12~18세는 ‘22.2.1.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12세는 2009.12.31.이전 출생자)

2)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3)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


Q4.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2021.11.1. 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에 대해 적용되며, 대상시설의 감염전파 등 위험도를 평가하여 2차 개편 이후 계속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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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급대상 및 방법 


< 2- 1. 접종완료자 >

Q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즉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언제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2차접종일(얀센접종자는 1차)로부터 14일~6개월(180일)또는 3차접종(부스터) 해야 합니다.



Q2. 접종 후 쿠브(COOV)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COOV앱(COOV앱과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본인인증 및 접종정보 업데이트 후 사용 가능하며,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커,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또는 감염취약시설 이용 시, COOV앱에서 QR코드 생성·스캔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


Q3.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했음에도 쿠브(COOV)에서 ‘14일 경과’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표시가 되나요?


○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의 자정(24시)부터 ‘14일 경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예시) ’21.11.1. 10:00에 접종완료한 경우, ’21.11.15일 24시부터 ‘14일 경과’ 표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앱 상단의 ‘나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발급받기’를 통해 증명서를 갱신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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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1차 접종만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1차 접종 후에도 접종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  단,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180일까지 인정됩니다.


Q5. 2차접종 후 3차 접종(부스터) 대상자인 경우, 3차 접종(부스터)을 맞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부스터)을 한 경우입니다.


-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3차 접종(부스터)을 하지 않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되나,


-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 3차 접종(부스터)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 다만,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 있는 2차접종 완료자(얀센접종자는 1차접종)는 3차 접종(부스터)이 권고되지 않으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Q6 접종증명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접종증명은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부스터)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됩니다.


○ (전자증명서(COOV앱 등)) 2차접종 14일 후 “14일 경과” 표시가 조회되며, 180일 경과 시,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조회됩니다.


-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는 접종증명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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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증명서, 스티커)별도 유효기한 표시는 없으며, 육안으로 유효기간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비서 알림으로 유효기간 만료 전(D- 14, 7, 1)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며, 질병청 누리집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2차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예방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확진(돌파감염)되었습니다. 2차접종 후 180일 이내에 3차 접종(부스터)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돌파감염(2차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접종증명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및 확인 가능합니다.


-  (전자증명서)유효기간 없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되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유효합니다.


-  (종이증명서)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 아직 2차접종 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사용 가능함


Q8 이미 2차접종으로부터 180일이 지난 경우, 3차(부스터)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당장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 접종증명의 유효기간 설정은 12.20일(월)부터 시행됩니다.


○ 이에, 이미 2차접종으로부터 180일이 지난 경우, 2차접종 증명의 유효기간은 12.20일(월)에 일괄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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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해외접종완료자도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해외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예방접종력을 등록하신 경우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종이 증명서와 전자 증명서 둘 다 발급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확인서(종이, COOV앱) 소지자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게 방역패스로 인정됩니다.


Q10. 주한미군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나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적용을 받는 주한미군의 구성원, 군속및 그 가족들 중 외국국적자는 보건소에 내방하지 않고, 주한미군 측의책임하에 주한미군이 예방접종력을 확인 후 종이 예방접종확인서를 발할 예정입니다.


-  이 경우, 신청인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인지 여부, 예방접종력 확인 방식 및 필요서류, 발급 절차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주한미군 측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적용을 받는 주한미군의 구성원, 군속및 그 가족들 중 한국국적자 또는 그 외 주한미군에서 제공한 백신을 접종한 한국국적자의 경우 기존에 안내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 측이 발행한 백신접종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하고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한미군 내 접종을 증명하기 위한 주한미군 측 관인 또는 라벨이 필요


Q11. 국인 승무원 중 해외접종자 등 격리면제자의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로 호텔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국외접종완료자로 격리면제된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접종력 등록 및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후 실내체육시설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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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PCR 음성확인자 > 

Q1. 검사 방법 중에는 PCR 검사만 인정되나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같은 검사는 인정되지 않나요?


○ 네, 국내 광범위한 PCR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등을 고려하여 PCR 검사만 인됩니다.


Q2. PCR 검사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면 되나요? 문자도 인정되나요?


○ PCR 음성 확인은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송한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종이)로 가능합니다. 


○ 보건소에서 검사받으신 경우 ’21년 12월말부터는 질병관리청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PCR 음성확인서’ 출력·발급이 가능하며, COOV(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앱을 통해서도 PCR 음성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보건소·의료기관의 문자를 통한 PCR 음성확인은 ’21.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COOV 앱 및 종이확인서만으로 운영 예정


Q3. 대상시설 이용시 PCR 음성확인서는 사용 유효기간이 있나요?


○ 음성확인 문자의 효력은 통지된 내용에 포함된 “유효기간”까지이며,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문자의 경우에는 “발신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24시)까지 인정됩니다.


* 예) 11.1일 오전 10시에 문자를 수신한 경우 11.3일 자정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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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1.11.12. 10: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1.14일 24시까지 유효

-  ’21.12.20. 23: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2.22일 24시까지 인정



Q4. PCR 검사 비용이 있나요? 


○ 음성확인을 위한 PCR 검사비용은 무료이나, 추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등에 따라 유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민간 의료기관에서 PCR검사시 검사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본인 부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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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의학적 예외자 >

Q5.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백신 접종이 금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으로 관할 보건소·지자체를 통해 2차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Q6. 의학적,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 대상이 되나요?


○ 종증명‧음성확인 예외자는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되며,


-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7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 신분증 지참 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격리 해제 확인서’를발급으시면 됩니다. 


* 격리통보, 확진자관리, 격리해제통보 등 실제 격리업무를 수행한 보건소


○ 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 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확인서 출력‧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 

- 49 -

Q8. 국내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사람들은 어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9. 기저질환 또는 코로나19 백신 외 다른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미접종한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로 인정되나요?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백신별 구성물질이 상이하므로, 코로나19 백신 외 백신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 발생 이력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인해 예방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예방접종 금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접종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  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접종 금기에 해당한다고 명시된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50 -

Q10.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인 경우, 확인서는 어디서 누가 발급해 주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등)의 경우,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받으시면 됩니다.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은 12월 말 이후 예정


○ 기타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예방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후 신분증 및 14일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또는 소견서)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예외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인정됩니다.


○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접종금기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및 14일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가능하며, 별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Q11. 민간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 등록한 경우도 예외자로 인하나요?


○ 아니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중 중대한 이상반응에 의한 접종 연기·금기자는


-  질병관리청에서 접종금기자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사람만 해당되며, 이 경우 예방접종 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51 -

Q12. 1차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질병청에서 접종금기로 결정하여 지자체에서 통보받은 경우와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금기로 등록한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질병관리청에서 2차접종 연기·금기로 결정하여, 지자체를 통해 연기·금기 통보 받은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학인서 발급 가능하며,


-  보건소는 예방접종시스템에서 접종 연기·금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청에서 접종 연기·금기 결정

→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 연기·금기 설정

→ 예외확인서 발급 불가

 
 


Q13. 민원인이 특정약물에 아나필락시스가 있다는 의사소견서를 지하여 방문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예외자로 인정해야하나요?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중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예외


-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중대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었던 경우*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 질병청에서 접종금기(또는 연기)로 통지한 대상자에 한정되며,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 없이 예방접종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함

-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접종금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확인 후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 52 -

Q14. 보험사 제출용 진단서만으로는 발급이 되나요?


○ 예외확인서 발급을 위한 진단서에는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접종연기가 필요*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접종금기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 경우, 진단서 외 의사의 소견서도 인정 가능함


 위의 내용 외 진단서의 형식 등에는 제한 없습니다.


Q15. 11월에 면역결핍자로 접종연기가 필요하여 유효기간이 없는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유효기간을 180일로 적용하나요?


○ 12.6일(월)부터 면역결핍 및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180일 효력이 인정되는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미 유효기간이 없는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기존 예외 확인서의 효력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  다만, 향후 예외확인서를 재발급 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제한됩니다.


Q16.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불가를 확인해 주는 의사소견서는 발급받을 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나요?


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며, 의료기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므로, 방문하려는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 다만, 진단서 내용(병‧의원, 진료의사, 진단명 및 사유)을 확인 후,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는 비용은 무료입니다.

- 53 -

(4) 확인방식 및 관리 방안 

Q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용시 어떤 절차를 통해 입장하나요?


○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출입이 가능합니다.


① 예방접종완료자는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등의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② PCR 음성확인자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종이),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③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중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신분증만제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서 급한 격리해제서와 신분증,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


* 격리통보, 확진자관리, 격리해제통보 등 실제 격리업무를 수행한 보건소


○ 다만, 대상 시설별로 유효한 증명 수단이 다를 수 있고, 증명수단 별로 효력이 인정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54 -

<적용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 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1)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2)

2)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안마소·마사지업소

대규모 행사

(100인 이상 500인 미만)

3)

1) 12~18세는 ‘22.2.1.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12세는 2009.12.31.이전 출생자)

2)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3)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


Q2. 실제 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자 등에 해당되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제시하고 대상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하며, 사후에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55 -

Q3.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성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된 것에 한함), 기간만료 전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의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신분증


○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확인서), 기간만료 전 여권,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영·유아 등 육안으로 보아 18세 이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Q4. 전자증명서 QR코드 스캔이 아닌 육안 확인시, 신분증과 대조하여 확인해야 하나요?


○ 아니오, 발급 시 본인인증이 필요한 전자증명서를 육안확인하는 경우, 신분증과 대조 확인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단, 종이증명서 육안 확인 시, 신분증 대조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시설책임자(사업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 아니오, 방역패스 적용시설 책임자(사업자)는 증명서·확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단 시설별 이용가능한 대상자 및 증명서별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  사업자는 본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및 증명서·확인서의 종류를 숙지 및 입장 전 이용자의 증명서 등을 확인바랍니다.

- 56 -

Q6. 현장점검·단속 시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의 위변조 여부는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중 COOV 등 전자 증명서는 QR코드 인식 시 위·변조 여부가 검증됩니다.


○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또는 스티커)는 발급경로에 따라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 정부24에서 진위확인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발급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정부24 발금 → 정부24에서 진위여부 확인


○ 증명서 등의 위·변조 여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점검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시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 등 무관용 원칙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Q7.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 또는 위변조한 증명서의 활용한 경우, 처벌 받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제231조,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제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  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사람과 위‧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증명서 등 위조) 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종이 또는 전자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것 등

-  (증명서 등 변조) 진본 증명서 등에 이름 등을 수정하는 것 등

-  (위‧변조한 증명서 등 사용) 타인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 목적으로 사용


○ 또한,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을 목적으로 사용

- 57 -

Q8.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증명서를제시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유흥시설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 시설 입장 시 또는 사적모임한 초과 인원이 해당 시설 입장 시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예방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입장을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9. 접종증명‧음성확인 없이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는 각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관리‧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관리‧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관리자‧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제83조제4항(이용자에대한 과태료),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  (과태료) : (이용자) 위반 차수별 각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 : (1차위반) 운영중단 10일 → (2차) 20일 → (3차) 3개월 → (4차) 폐쇄명령


Q10.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이 아니나, 자율적으로 증명서·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 위반시 처벌을 받나요?


○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여 방역 수준을 강화할 수 있으나, 자율 조치로 위반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8 -

주요 서식

서식 1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증명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9. 11.>

 


제      호

No.


예방접종증명서

Certificate of Immunization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Month/Day/Year)

성별

Sex

주소

Address

접종명

Vaccine

접종차수

Vaccination Series

접종일

Date Given(Month/Day/Year)

접종기관

Provider/Clinic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접종하였음을증명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all the above vaccinations were performed under Article 27 of the Infectious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bove- mentioned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y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의료기관장

직인

Seal

Governor of (    )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    ) Si/Gun/Gu, The head of (     ) medical institution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59 -

서식 2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종이 증명서)


제      호

No.

COVID- 19 예방접종확인서

Confirmation of COVID- 19 Vaccination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Month/Day/Year)

성별

Sex

주소

Address

접종명

Vaccine

접종차수

Vaccination Series

접종일

Date (Month/Day/Year)

접종국가/기관

Country/Clinic

위 사람은 위와 같이 예방접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예방접종확인서는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국내 사용을 목적으로 국문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출국 등 국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접종국가에서 제공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확인서 위변조, 위변조한 예방접종확인서 행사 시 「형법(제225조, 제229조)」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3조)」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출국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확인서 위‧변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위변조한 예방접종확인서 행사 시 10년 이하의 징역

(동일인인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 가능)

또한, 예방접종확인서의 위변조, 위변조한 확인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본인의 확진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전파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에게 본인 및 전파된 사람의 진료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Fabrication, falsification, or fraudulent submission of this document will lead to imprisonment of up to 10 years (punishable as concurrent crimes), a fine of up to 100,000 KRW, and/or claims for damages such as the cost of medical care provided to the patients infected as a result. Deportation or entry ban will also be imposed in the case of foreign nationals.

* Relevant laws: Criminal Act (Articles 225, 229),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s 49, 83), Immigration Act (Articles 11, 46)


년          월          일

Year        month       day


지자체장

직인

Seal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60 -

서식 2- 1

주한미군 외국국적자 대상 예방접종 확인서 양식


제      호

No.

COVID- 19 예방접종확인서

Confirmation of COVID- 19 Vaccination


성명

Name

HONG GILDONG

생년월일

Date of Birth (Month/Day/Year)

환자번호

Patient ID

성별

Sex

주소

Address

접종명

Vaccine

접종차수

Vaccination Series

접종일

Date (Month/Day/Year)

접종국가/기관

Provider/Clinic

위 사람은 위와 같이 예방접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We hereby acknowledge that the above- identified person has been vaccinated as above.


· 예방접종확인서는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 This document is issued to individuals who are vaccinated outside of the Korean Government’s COVID- 19 vaccination program and is only valid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 Fabrication, falsification, or fraudulent submission of this document will lead to imprisonment of up to 10 years (punishable as concurrent crimes), a fine of up to 100,000 KRW, and/or claims for damages such as the cost of medical care provided to the patients infected as a result. 

* Relevant laws: Criminal Act (Articles 225, 229),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s 49, 83)


년          월          일

Year        month       day



USFK 사령관 

USFK Commander

직인

Seal

질병관리청장

KDCA Commissioner 

직인

Seal


- 61 -

서식 3

예방접종 증명 관련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PCR음성확인서

완치확인서

 
 

- 62 -

서식 4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  보건소용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성 명 (성 별) : ○ ○ ○ (남,여)             생 년 월 일 : YYYY- MM- DD

검   사   일   자 : YYYY- MM- DD

검   체   종   류 : 비인두(구인두)도말

검   사   방   법 : RT- PCR

검   사   결   과 : 음성

검사결과 등록일시 : YYYY- MM- DD HH:MM

※ 유 효 기 간 : 검사결과 등록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상기 인에 대한 검사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보건소에서 발급된 음성확인서는「감염병예방법」제4조에 따라 코로나19 발생과 유행 방지와 방역을 위한 국내용 공익 목적으로 한정됩니다.



검사의뢰기관 : ○ ○ ○ 보건소(TEL: 00- 000- 0000)
검 사  기 관 : ○ ○ ○

* 사결과 등록일시 :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서 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등록한 후 확정한 일시

- 63 -

서식 4- 1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  의료기관용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성 명 (성 별) : ○ ○ ○ (남,여)             생 년 월 일 : YYYY- MM- DD

검   사   일   자 : YYYY- MM- DD

검   체   종   류 : 비인두(구인두)도말

검   사   방   법 : RT- PCR

검   사   결   과 : 음성

검사결과 등록일시 : YYYY- MM- DD HH:MM

※ 유 효 기 간 : 검사결과 등록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상기 인에 대한 검사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검사의뢰기관 : ○ ○ 병원(TEL: 00- 000- 0000)
검 사  기 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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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격리해제확인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 1판 (서식- 20호)

격리해제 확인서

CONFIRMATION OF RELEASE FROM ISOLATION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격리해제시 장소명

LAST PLACE OF ISOLATION BEFORE RELEASE

(예시) 자택, ○○의료원 또는 중부권·국제1 생활치료센터

(Example: Home, ○○ Medical Center, Central Region/International 1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etc.)

격리시작일

ISOLATION 

START DATE

격리해제일

ISOLATION

END DATE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This is to confirm that the above- identified person has been released from isolation 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releasing COVID- 19 case- patients from isolation.


※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추가적인 감염전파의 우려가 없으며, 본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Persons who are discharged/released from isolation according to the COVID- 19 isolation release criteria no longer pose a risk for transmission to others.
This document may be accepted in lieu of proof of negative PCR test result.


발행일: (예시) 20  .○○.○○


△△ 보건소장 (인)

- 65 -

서식 6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종이 증명서)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기타 건강상의 이유자는 발급일로부터 180일을 더해 만료일을 표시)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 본 증명서를 지참한 경우 별도의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 없이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을 출입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 확인서의 경우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출입,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의 환자·입소자 면회, 노인·장애인 시설의 출입*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12세 미만 아동 장애인 등)는 사용 가능

발행일: 20  .   .   .


△△ 보건소장 (인)

- 66 -

서식 7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전자증명서)


 
 

- 67 -

서식 8

임상시험 참여증명서

 

- 68 -

서식 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확인서 등의 발급대장


[엑셀 양식] 


□ 시도명 : ○○북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확인서 발급대장



기관 담당자 :               연락처 :

순번

시도

시군구

보건소명

발행일

성명

생년월일

1)증명서 종류

2) 비고

1

충북

청주시

oo보건소

211121

891101

의학적 사유

2

충북

청주시

oo보건소

211122

781101

임상시험
참여자

3

충북

청주시

oo보건소

211125

691101



1) 증명서 종류란에는 해당하는 번호만 기입 :① PCR 음성 확인서, ② 격리해제확인서, ③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비고란에는 증명서의 종류가 ③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인 경우 발급이유를 (임상시험 참여자, 의학적 사유) 중에서 택하여 기입

- 69 -

서식 10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온라인출력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제1- 1판 (서식- 00호)

발급번호(No.) : 0000- 0000- 0000- 0000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Sex

구 분

해당 여부

인정 유효기간

예방접종 완료자

O/-

완치자

O/-

PCR 음성

O/-

의학적 사유 예외자

O/-


상기인은 위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 주의사항

-  시설별 이용 가능 대상시설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년          월          일

Year        month       day


질병관리청장

직인

Seal



- 70 -

붙임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12.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외의 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은 소관 부처의 개별 지침에 따름


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 원칙


○ 감염 위험도가 높은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일부(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시설은 접종완료자, PCR음성자 등**으로 이용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른 시설 그룹 기준

**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


※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및 활동 기준

(시설) 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식사, 음주, 음료, 목욕 등) 실내, ② 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③ 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④ 미접종 연령군(17세 이하) 다빈도 이용시설

(활동) ①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함성 등), ② 장시간 실내 체류


□ 대상시설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른 시설


○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  적용범위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

- 71 -

나. 실내 다중이용 시설(신규)


□ 원칙


○ 감염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기존 3그룹 다중이용시설 중실내 시설을 추가 적용대상으로 하고, 


-  그 외에 실내 밀집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우려되는 시설(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실내)스포츠경기장, 안마소(마사지업소), 파티룸 신규 적용대상에 편입 

<참고: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 제외 사유

·(상점(도소매업·시장)·마트·백화점)기본 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이용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사실상 어려운 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 전문점) 해당 시설 이용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모임·행사 기준을 적용 중*으로 제외 

* 99인까지만 미접종자로 구성가능하며, 100인 이상은 전원 방역패스 기준 적용 중

·(놀이공원·워터파크)실내·실외가 결합된 시설도 있으나, 주로 실외시설에 해당되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오락실)개인별 오락기구 이용이 주로 이루어지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자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제외 


□ 대상시설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적용범위


○ 상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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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염 취약시설


 원칙


○ 감염 시 사망위험이 높은환자·입소자에 대한 면회, 노인·장애인 등고위험군의 여가 및 생활시설*은 접종자 중심으로 이용 제한


* 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등



 대상시설


○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의료기관 요양병원의 경우 단순방문, 외래진료자는 적용 대상 아님


 적용범위


○ 기관별 적용 대상 및 범위

구분

적용 대상

비고*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  입원 환자 면회 시

-  입소자 면회 시

-  외래진료 및 단순방문자
(접종증명·음성확인 대상 아님)

중증장애인 시설, 치매보호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  모든 시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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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관련 법률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 17. (생략)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 14. (생략)

② (생략)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 ⑥ (생략)

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과태료) ① (생략)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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