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Full- time) 대학원생 RA, TA 안내



전일제 대학원생은 연구보조(Research Assistants), 교육보조(Teaching Assistants)로서 일정시간을 연구·실험 및 교육·수업 보조를 하기로 하였기에 글로벌리더장학금(최대 85%)을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일제 대학원생 활동 지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Full time 장학생 기준

① 학업 외 별도 직업이 없으며(증빙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② 매주 지도교수 또는 학과주임교수가 지정하는 최소 등교일수, 등교시간에 맞게(주 5일 이상, 09:00~17:00) 정해진 위치에서 실험·실습보조 혹은 교수 연구보조, 본인 학습에 열중하는 학생


1) 연구보조(RA)

⦁ 연구와 관련된 활동을 하며 교수를 보조한다.

-  실험·실습 보조

-  연구 자료 준비

-  연구 프로젝트 데이터 분석 등

⦁ 주 40시간 중 연구와 관련된 활동은 2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그 외 시간은 본인의 학습에 열중한다.


2) 교육보조(TA)

⦁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며 교수를 보조한다.

-  일부 교실 수업

-  강의 자료 준비

-  시험(퀴즈 포함) 감독 및 평가 등

⦁ 주 40시간 중 교육과 관련된 활동은 2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그 외 시간은 본인의 학습에 열중한다.





(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


전일제 대학원생 연구·교육 미활동으로 인한 

장학금 제한 및 환불 규정



구 분

인정범위

조치사항

활동일지 미제출

(수업 불참, 연락두절)

-

다음 학기 장학금

신청 불가

활동시간

미충족

부득이한 사유 없음

-

다음 학기 장학금

50%만 신청

학기 중 부득이한 사유1)

해당 기간은

활동시간에서 제외

지도교수 확인서별첨)

및 증빙서류 제출2)

학기 중 취업


※ 마지막 학기는 예외로 한다.

학기개시일 1일부터 14일까지

인정 안함

장학금 전액 반환

학기개시일 15일부터

60일까지

장학금(85%)

등록금의 30% 인정

등록금의 55% 반환

장학금(70%)

등록금의 25% 인정

등록금의 45% 반환

학기개시일 61일부터

90일까지

장학금(85%)

등록금의 60% 인정

등록금의 25% 반환

장학금(70%)

등록금의 50% 인정

등록금의 20% 반환

학기개시일 91일부터 학기종료일까지

장학금 전액 인정

반환 없음

※ 전일제 장학생으로 학비감면을 받은 후 취업할 경우 장학금이 일부 제한되며, 대학원 행정실(320- 3642)로 취업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취업사실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 질병(부상), 군입대, 출산 등

 증빙서류 제출 – 질병(부상) : 입원 확인서 1부

– 군입대 : 입영통지서 1부

– 출산 : 출산신고 후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1부

(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일제 대학원생 연구·교육 미활동으로 인한 

장학금 제한 및 환불 규정



구 분

인정범위

조치사항

활동일지 미제출

(수업 불참, 연락두절)

-

다음 학기 장학금

신청 불가

활동시간

미충족

부득이한 사유 없음

-

다음 학기 장학금

50%만 신청

학기 중 부득이한 사유1)

해당 기간은

활동시간에서 제외

지도교수 확인서별첨)

및 증빙서류 제출2)

학기 중 취업


※ 마지막 학기는 예외로 한다.

학기개시일 1일부터

60일까지

인정 안함

면학특별장학으로

변경 차액 반환

학기개시일 61일부터 학기종료일까지

장학금 전액 인정

-

※ 전일제 장학생으로 학비감면을 받은 후 취업할 경우 장학금이 일부 제한되며, 대학원 행정실(320- 3642)로 취업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취업사실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 질병(부상), 군입대, 출산 등

 증빙서류 제출 – 질병(부상) : 입원 확인서 1부

– 군입대 : 입영통지서 1부

– 출산 : 출산신고 후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1부

별첨)

전일제 대학원생 연구·교육 활동 제외자 지도교수 확인서


과 정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학 과

학 번

성 명

구분

질병(부상)

군입대

출산

미입국자

(외국인)

비고

기간

입원기간

군복무기간

출산일로부터

3개월

-

첨부서류

입원 확인서 1부

입영통지서 1부

출산신고 후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 체크


※ 첨부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만 표기함.

위와 같은 사유로 해당 기간 동안 연구·교육 활동 제외자 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유의사항

본 확인서는 해당기간동안 전일제 대학원생 연구·교육 활동 제외자로 인정하여 장학금 환불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수업 및 학적변동 등 학사 제반사항과는 무관합니다.

위 학생은 연구·교육 활동 제외자임을 확인합니다.

지도교수 :                  (서명)

대학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사실을 증빙하는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 신청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학교정보(학과명, 학번 등) 등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질병(부상), 군입대, 출산 등 사실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전일제 대학원생 연구‧교육 활동 제외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