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立精神 : 仁術濟世‧仁德濟世 校 訓
敎育理念 : 自然保護‧生命尊重‧人間사랑 正直 / 誠實 / 勤勉
“직인생략”
회 람
【대학원 행정실】 교내) 3612 담당자 : 엄미정(geneum@inje.ac.kr)
인대원 제2019–307호 2019. 10. 15.
수 신 : 대학원 개설학과 주임교수
제 목 : 전일제(Full- time) 대학원생 연구·교육 활동 일지 제출, 장학금 지급
제한 및 환불 규정 안내
1. 귀 학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일제 대학원생은 해당 학기 시작 전에 장학생으로서 학업과 연구·교육 활동에 주력할 것을 서약하며 장학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학과조교 및 지도교수님께서는 전일제 대학원생을 적극 활용하시어 대학원생의 연구 및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시기 : 매학기 2회(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
나. 작성기간 : 2019. 09. 02.(월) ∼ 10. 25.(금) [활동 : 144시간 이상]
다. 제출기한 : 2019. 10. 31.(목)
라. 제 출 처 : 학부과 대학원 행정실
마. 제출서류 :
1) 전일제 대학원생 연구·교육 활동 일지
2) 전일제 대학원생 연구·교육 활동 제외자 지도교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사. 유의사항 :
1)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학비감면을 받은 후 취업이 되었을 경우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대학원 행정실(320- 3642)에 취업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취업사실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2) 강의경력 인정차원에서 전일제 대학원생은 해당학기에 본교와 타교를 합하여 3시수내에서 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학기 초에 강의경력증명서 또는 임용계약서(사본)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첨 부 : 1. 전일제 대학원생 RA, TA 안내 1부.
2. 전일제 대학원생 연구·교육 활동 일지 양식 및 예시(국문, 영문) 1부.
3. 전일제 대학원생 연구·교육 미활동으로 인한 장학금 지급 제한 및 환불 규정 1부.
4. 전일제 대학원생 연구·교육 활동 제외자 지도교수 확인서 1부. 끝.
대 학 원 장
전일제(Full- time) 대학원생 RA, TA 안내
전일제 대학원생은 연구조교(Research Assistants), 교육조교(Teaching Assistants)로서 일정시간을 연구·실험 및 교육·수업 보조를 하기로 하였기에 글로벌리더장학금(최대 85%)을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일제 대학원생 활동 지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Full time 장학생 기준
① 학업 외 별도 직업이 없으며(증빙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② 매주 지도교수 또는 학과주임교수가 지정하는 최소 등교일수, 등교시간에 맞게(주 5일 이상, 09:00~17:00) 정해진 위치에서 실험·실습보조 혹은 교수 연구보조, 본인 학습에 열중하는 학생
1) 연구조교(RA)
⦁ 연구와 관련된 활동을 하며 교수를 보조한다.
- 실험·실습 보조
- 연구 자료 준비
- 연구 프로젝트 데이터 분석 등
⦁ 주 40시간 중 연구와 관련된 활동은 2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그 외 시간은 본인의 학습에 열중한다.
2) 교육조교(TA)
⦁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며 교수를 보조한다.
- 일부 교실 수업
- 강의 자료 준비
- 시험(퀴즈 포함) 감독 및 평가 등
⦁ 주 40시간 중 연구와 관련된 활동은 2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그 외 시간은 본인의 학습에 열중한다.
(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
전일제 대학원생 연구·교육 미활동으로 인한
장학금 제한 및 환불 규정
구 분 |
인정범위 |
조치사항 |
||
활동일지 미제출 (수업 불참, 연락두절) |
- |
다음 학기 장학금 신청 불가 |
||
활동시간 미충족 |
부득이한 사유 없음 |
- |
다음 학기 장학금 50%만 신청 |
|
학기 중 부득이한 사유1) |
해당 기간은 활동시간에서 제외 |
지도교수 확인서별첨) 및 증빙서류 제출2) |
||
학기 중 취업 ※ 마지막 학기는 예외로 한다. |
학기개시일 1일부터 14일까지 |
인정 안함 |
장학금 전액 반환 |
|
학기개시일 15일부터 60일까지 |
장학금(85%) |
등록금의 30% 인정 |
등록금의 55% 반환 |
|
장학금(70%) |
등록금의 25% 인정 |
등록금의 45% 반환 |
||
학기개시일 61일부터 90일까지 |
장학금(85%) |
등록금의 60% 인정 |
등록금의 25% 반환 |
|
장학금(70%) |
등록금의 50% 인정 |
등록금의 20% 반환 |
||
학기개시일 91일부터 학기종료일까지 |
장학금 전액 인정 |
반환 없음 |
※ 전일제 장학생으로 학비감면을 받은 후 취업할 경우 장학금이 일부 제한되며, 대학원 행정실(320- 3642)로 취업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취업사실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 질병(부상), 군입대, 출산 등
증빙서류 제출 – 질병(부상) : 입원 확인서 1부
– 군입대 : 입영통지서 1부
– 출산 : 출산신고 후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1부
(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일제 대학원생 연구·교육 미활동으로 인한
장학금 제한 및 환불 규정
구 분 |
인정범위 |
조치사항 |
|
활동일지 미제출 (수업 불참, 연락두절) |
- |
다음 학기 장학금 신청 불가 |
|
활동시간 미충족 |
부득이한 사유 없음 |
- |
다음 학기 장학금 50%만 신청 |
학기 중 부득이한 사유1) |
해당 기간은 활동시간에서 제외 |
지도교수 확인서별첨) 및 증빙서류 제출2) |
|
학기 중 취업 ※ 마지막 학기는 예외로 한다. |
학기개시일 1일부터 60일까지 |
인정 안함 |
면학특별장학으로 변경 차액 반환 |
학기개시일 61일부터 학기종료일까지 |
장학금 전액 인정 |
- |
※ 전일제 장학생으로 학비감면을 받은 후 취업할 경우 장학금이 일부 제한되며, 대학원 행정실(320- 3642)로 취업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취업사실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 질병(부상), 군입대, 출산 등
증빙서류 제출 – 질병(부상) : 입원 확인서 1부
– 군입대 : 입영통지서 1부
– 출산 : 출산신고 후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1부
별첨)
전일제 대학원생 연구·교육 활동 제외자 지도교수 확인서
과 정 |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
학 과 |
||||||||||||||||||||||
학 번 |
성 명 |
|||||||||||||||||||||||
※ 첨부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만 표기함. |
||||||||||||||||||||||||
위와 같은 사유로 해당 기간 동안 연구·교육 활동 제외자 신청을 합니다. |
||||||||||||||||||||||||
20 년 월 일 |
||||||||||||||||||||||||
신 청 인 : (서명) |
||||||||||||||||||||||||
유의사항 |
본 확인서는 해당기간동안 전일제 대학원생 연구·교육 활동 제외자로 인정하여 장학금 환불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수업 및 학적변동 등 학사 제반사항과는 무관합니다. |
|||||||||||||||||||||||
위 학생은 연구·교육 활동 제외자임을 확인합니다. |
||||||||||||||||||||||||
지도교수 : (서명) |
||||||||||||||||||||||||
대학원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사실을 증빙하는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 신청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학교정보(학과명, 학번 등) 등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질병(부상), 군입대, 출산 등 사실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전일제 대학원생 연구‧교육 활동 제외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