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복학 신청 안내(조기복학 포함)


2020. 2. 10.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복학 신청 안내를 하오니, 복학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대학원 학칙 제 25 조 (복학)

○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의 소멸로 복학할 때에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복학은 해당학기초 등록기일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1학기는 당해연도 3월 20일까지, 2학기는 당해 연도 9월 20일까지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대상자 조회

○ 인제정보시스템 접속 → 학사관리 → 학적 → 학적조회 → 각종대장출력(복학예정외)

○ 학년도 학기 -  “2020학년도 1학기” 선택, 상태구분 – “휴학”만 체크하여 조회


복학신청절차 

복학 신청 : 2020. 1. 31.(금) ~ 3. 20.(금)

○ 신청방법 : 인제정보시스템 신청 → 복학증빙서류 제출[대학원 행정실 제출]

○ 제출 서류 : 복학원

수강신청 : 2020. 2. 18.(화) ~ 21.(금)

○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 등록이나 복학 신청 전이라도 수강신청 가능(조기복학자 포함)


등록 : 2020. 2. 24.(월) ~ 28.(금)

○ 복학신청을 하였더라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미등록제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등록금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인제정보시스템에서 2. 18.(화)부터 출력가능

: 인제정보시스템 → 등록정보 → 등록금납부통지서출력

○ 등록금액이 0원이더라도 반드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함 

○ 조기복학자의 경우 복학신청을 클릭한 후 일정시간 후에도 등록금 고지서 

생성이 안될 경우 경리과(320- 3030~1)로 등록금 통지서 생성 의뢰를 해야 함

(경리과에서 오전/오후 정기적으로 등록금 대상자 생성 중)

○ 관련 공고 : 홈페이지 -  학사공지 [2020-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유의사항

󰊱 휴학연장신청

❍ 휴학연장의 종류 : 일반휴학→일반휴학

❍ 신청기한 : 복학 예정학기의 개강 전까지(등록금 납부하지 않아도 됨)

❍ 개강 후 휴학연장신청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 미납 시 연장불가함.

대학원 학칙 제 24 조의 3 (휴학기간 및 연장)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휴학기간 만료 전(1학기 복학예정자 : 1학기 개강전까지, 2학기 복학예정자 : 2학기 개강전까지)에 휴학원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기 시작 후에는 등록후 휴학 연장을 할 수 있다.


󰊲 초과학기(5학기 이상 수강생)

❍ 5학기 이상 학기에 복학하는 학생은 먼저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신청 확인서를 출력하여 사무관리처 경리과(본관10층)에 제출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재발부받아야 합니다.

수강신청 학점당 등록(대학원)

○ 1 ~ 3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납부 

○ 4학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 문의처 : 대학원 행정실(055- 320- 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