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협약서
인제대학교 LINC+사업단과 제약공학과, ㈜바이넥스(이하“양 기관”이라 한다)는 상호 간의 공동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 협약(이하“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호 간의 협력 및 공동발전을 통해 의약품 품질관리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자 인제대학교 LINC+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IU-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과 세계의 전문가 양성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 기관은 지속적인 교육협력을 통하여 의약품 품질관리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개선해 나간다.
나. ㈜바이넥스는 IU-맞춤형 교육과정인 의약품 품질관리 특화 IU-맞춤형 양성 교육에 전문 강사를 제공한다.
다. ㈜바이넥스의 현장 실습을 통해 인제대학교 제약공학과 학생들의 현장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협조한다.
라. ㈜바이넥스는 인제대학교 LINC+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IU-맞춤형 교육과정인 의약품 품질관리 특화 IU-맞춤형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바이넥스 취업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마. 교육 및 학술교류 목적으로 상호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협조한다.
바. 인제대학교 제약공학과 교수진은 ㈜바이넥스 직원들의 재직자 재교육시 최신 강의를 제공한다.
사. 위의 분야 외에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서로의 협의 하에 협력한다.
제3조(협약내용 세부실행절차) 제2조에서 정한 협약내용에 대한 세부실행절차는 각 기관이 실무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4조(비밀유지) 각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상대방 및 당사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각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업무가 신속⬝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협약서의 해석)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각 기관 간의 이견이 있거나 협약서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이 협약은 상호 이의가 없는 한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약서 보관)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