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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2학기 비상시 학사운영 및 COVID-19관련 공인결석 안내

  • 조회수 1769
  • 작성자 제약공학과
  • 작성일 2022.08.17

2022-2학기 비상시 학사운영 및 COVID-19관련 공인결석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차질없이 대면수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기개시일 : 2022. 8. 29.(월) 

나. 수업방법 : 전체 교과목 대면수업(블랜디드 수업 허용)

다. COVID-19 관련 공인결석 허용 범위

구분1일 허용2일 허용3일 이상 허용
의심증상으로 [자가진단 앱]의 등교불가를 체크한 경우

병원 RAT검사 결과(음성)

: 1일만 허용
* RAT = 신속항원검사

지속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 진료 후 진료기록 제출
(2일 간격 제출, 최대 4일 인정)

병원 RAT검사 결과(양성)

격리 해제 시까지

PCR검사 결과(음성)
PCR검사 결과(양성)격리 해제시 까지
※ 본인 백신 접종완료자/접종미완료자 동일
동거인(가족 등) 확진 발생
본인 밀접접촉자(보건소 문자 받은 경우만)

병원 RAT검사 결과(음성)

: 1일만 허용
병원 RAT검사 결과(양성) 

격리 해제시 까지

PCR검사 결과(음성)
PCR검사 결과(양성)격리 해제시 까지
본인 확진

격리 해제시 까지

* 자가진단키트 검사는 공인결석이 허용되지 않음.

* 본인 확진의 경우는 반드시 [자가진단 앱]의 확진자자가등록에 정보를 기입해야 공인결석이 가능함. 



* 제출처 : 소속 학과 사무실로 아래의 제출서류 출력 후 제출 

* 제출서류 

1. 본인의 유증상으로 인한 공결

  ▶ 공통 :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 후 출력 및 [자가진단 앱] 등교불가 체크

  ▶ 본인 병원 RAT검사 (음성) 확인서(1일 공결) 

  ▶ 본인 보건소 PCR검사 (음성) 확인서(2일 공결

  ▶ 본인 병원 RAT검사 or 보건소 PCR검사 (양성) 확인서(7일 공결)   

  ▶ 병원RAT 검사결과 음성이나 유사증상이 있는경우, 본인 병원 진료기록 제출(2일 이상 공결, 최대 4일까지)

  

2. 동거인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공결 

  ▶ 공통 :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 후 출력 및 [자가진단 앱] 등교불가 체크

  ▶ 공통 : 주민등록등본(동거인 확인) 및 동거인 확진 증명서(보건소 문자 등) 

  ▶ 본인 병원 RAT검사 (음성) 확인서(1일 공결) 

  ▶ 본인 보건소 PCR (음성) 확인서(2일 공결)

  ▶ 본인 병원 RAT검사 or 보건소 PCR검사 (양성) 확인서(7일 공결)  

 .

3. 본인이 밀접접촉자인 경우 공결(보건소 통보자에 한함)

  ▶ 공통 :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 후 출력 및 [자가진단 앱] 등교불가 체크

  ▶ 본인 밀접접촉자 확인서(보건소 통보 문자 등) 

  ▶ 본인 PCR (음성) 확인서(2일 공결)

  * 백신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는 발생일로부터 7일 허용


4. 본인 확진으로 인한 공결

  ▶ 공통 :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 후 출력 및 [자가진단 앱] 확진자자가등록

  ▶ 보건소 PCR검사 or 병원 RAT 양성 문자 및 보건소의 격리 통보 문자(격리기간 기록) 캡쳐(격리해제 시 까지 공결)




★ 비상시 학사운영 지침

구분수업방법
교수자 격리/확진교수자 격리 해제 시 까지 비대면 전환(팀즈LMS 활용)
교과목 당 확진자 25% 미만/1주해당 교과목 내 유증상자만 신속항원검사 실시, 다음시간은 정상적으로 대면수업 실시
교과목 당 확진자 25% 이상/1주1주일(주말포함 7일) 비대면 전환

대학내 전체 누적 확진자 비율에 따른

비대면 전환 여부

대학 비상상황 대응 업무연속성 계획(BCP)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