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자료실

美 대법원 판결 “유전자는 특허대상 아니다

  • 조회수 1549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013.06.17


cNDA는 상당한 조작 필요 특허 적용 가능 판시

이덕규 기자 | abcd@yakup.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기사보기댓글보기 (0)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싸이공감 구글

기사입력 2013-06-14 05:47    최종수정 2013-06-14 06:5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미국 대법원이 인체로부터 분리된 유전자들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13일 전원일치로 제시했다.

이날 판결은 유타州 솔트레이크 시티에 소재한 분자진단의학업체 미리어드 제네틱스社(Myriad Genetics)가 보유한 5가지 ‘BRCA1’ 및 ‘BRCA2’ 유전자 특허와 관련해 나온 것이다.

클레어런스 토마스 판사는 “유전자들과 유전자들에 의해 암호화된 정보는 유전물질로부터 분리된 것일 뿐이므로 특허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토마스 판사는 “미리어드 제네틱스가 창안해 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비록 미리어드 제네틱스가 중요하고 유용한 유전자를 발견했지만, 유전물질로부터 유전자를 분리한 것은 발명행위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이날 토마스 판사는 상보적 DNA(cDNA)의 경우 사람에 의해 상당한 수준의 조작을 필요로 하므로 특허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것은 미리어드 제네틱스측이 cDNA와 관련해 보유한 특허의 일부가 유효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리어드 제네틱스社의 피터 D. 멜드룸 회장은 “대법원이 우리의 cDNA 특허를 인정한 것은 우리가 보유한 ‘BRAC어낼리시스’(BRACAnalysis) 테스트 관련 지적재산권의 적격성에 힘을 실어준 것이므로 해당분야의 발전을 가능케 해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매년 25만명 이상의 환자들이 이 ‘BRAC어낼리시스’ 테스트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유전자와 관련한 특허를 광범위하게 인정했던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09년 미리어드 제네틱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유전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분자병리학협회(AMP)는 대법원의 이날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미리어드 제네틱스는 ‘BRCA1’ 및 ‘BRCA2’ 유전자 테스트의 미국 내 독점적 공급권을 보유한 업체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해당 특허내용들의 미국시장 만료시점은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미리어드 제네틱스는 “해당특허가 엄청난 금전적 투자의 결과물로서 유전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의 유방암과 난소암 위험성을 진단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마스 판사는 “뉴클레오타이드(핵산의 기본 구성단위)의 위치와 서열은 미리어드 제네틱스가 발견하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존재했던 것”이라며 “따라서 미리어드 제네틱스의 특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출처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6&nid=16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