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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네의원 중심 의사-환자 원격진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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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013.10.31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의료취약지 및 거동불편 주민 접근성 향상 기대

조수영 기자 | boetty@yakup.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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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0-29 09:38    최종수정 2013-10-29 11:2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교육 및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 1차 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 모형을 검증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의료취약지 등에서 원격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과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추세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대상은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혈압, 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상당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해 수술 치료한 이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 등이다.

또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재진),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은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이용이 가능해지며, 다만 수술·퇴원후 추적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나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들은 병원까지도 이용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허용으로 의사와 환자간 장벽을 허물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향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혈압․혈당 측정기 등의 의료기기가 개발돼 있으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금지돼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허용됨으로써 ICT기반 의료기기·장비의 개발촉진이 예상되며,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원격의료 허용방안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전문가단체와 원격의료 허용범위 및 내용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한편, 학계와 노인·장애인 등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의 원활한 시행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원격의료의 책임 소재 규정, 의료정보의 보호 및 품질관리체계 강화, 신고·감독체계 신설 등 원격의료 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는 제도적·행정적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원격의료의 보건소(의사)와 농어촌 취약지의 보건진료원(간호사) 간의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원도 전역 및 군, 교도소 등에 걸쳐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pmode=&cat=&cat2=&nid=168579&num_start=0&csearch_word=%EB%B3%B5%EC%A7%80%EB%B6%80%20%EB%8F%99%EB%84%A4%EC%9D%98%EC%9B%90%20%EC%A4%91%EC%8B%AC%20%EC%9D%98%EC%82%AC%ED%99%98%EC%9E%90%20%EC%9B%90%EA%B2%A9%EC%A7%84%EB%A3%8C%20%EC%B6%94%EC%A7%84&csearch_type=&cs_sc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