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수도권외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1. 관련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8362(2020. 9. 25.)「수도권 외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와 관련입니다.
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8363(2020. 9. 25.)「수도권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2. 상기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 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교육부에서는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오니, 시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